교육부,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통해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발표

유은혜 부총리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21일 이후 학사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열정페이 등 논란이 있던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현장실습을 나간 대학생 열정페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이 실습기관에 실습비를 지급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학생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현장실습의 운영 체계를 내실화하고 참여 학생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우선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해 체계를 확립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기준·절차·양식도 표준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실습을 둘러싼 ‘열정 페이’ 논란에 대한 해결책도 밝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 대학생 현장실습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원비를 한 푼도 못 받은 학생은 5만명에 달했다. 기존에는 실습지원비를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다 보니 지급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교육부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시간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75% 이상으로 실습기관이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직무가 부여되면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무급 운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연계해 부처별로 추진 중인 재정지원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25% 이하로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부지원비 지급방식은 대학이 실습기관에 지급하도록 변경해 열정 페이 논란을 해소하고,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지원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또한,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전 안전교육 및 부적정한 실습상황 발생 시 조치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대학), 산재보험(실습기관)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실습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 실습시간 및 지원비 기준 위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이 실습기관에 시정 또는 실습중단을 요청하거나 학생을 복교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우수한 기업의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정부지원사업 등에 가점 부여하고, 현장실습 이수학생이 채용으로 연계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쌓은 기업 중 ‘산학협력 우수기업(가칭)’으로 인증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국세청 등과 협업해 행정·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코로나19와 같이 현장실습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상황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체교과 개설·운영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되면 현장실습 기간의 4분의 1까지 재택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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