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학생 100명 중 불법체류자 14명 수준
유학생 비자 난민신청 346명에 남용 우려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대학이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에 편승해 유학 비자를 불법체류 경로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유학생(D-2) 및 어학연수 비자(D-4-1, D-4-7) 불법체류자’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유학생·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 3631명이다. 2015년 5879명이던 것에 비해 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베트남 유학생은 15배나 증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 16만165명 중 13.7%인 2만1970명이 불법체류자였다. 100명 중 14명이 불법체류자였던 셈이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불법체류 등 출입국사범도 4715명으로 4년 새 2.4배 증가했다.

유학생 비자(D계열)로 국내에 온 외국인 중 2017년 211명, 2018년 476명, 2019년 346명이 난민을 신청했지만 재판 결과 0.1%만 난민 신청자가 승소했다. 유학비자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난민 심사가 장기간 걸리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7월말 기준 1062명의 난민 인정자 중 재정착 난민 149명을 제외한 913명의 평균 심사기간은 13.3개월었다.

이 의원은 “불법 취업 유입 통로로 유학비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학별 유학생 유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하거나 브로커 등 불법 사항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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