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5일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앞으로는 대학도 민간배상책임보험·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해 모든 학생의 피해를 보상한다. 학교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 후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대학 보험 가입 의무화…이달부터 법개정 추진 = 교육부는 개선방안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대학에 대학생 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 교통, 신변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344개교를 대상으로 대학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생활사고 4510건을 비롯해 교통·연구실·보건사고 등 총 537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들 중 91%만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며, 보상한도액·보장기간 등은 달랐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대학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보험(공제) 가입현황’을 포함할 계획이다. 당장 이달부터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대학이 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고등교육법’도 개정한다. 대학의 장에게 안전관리조직 구성·운영, 안전교육, 피해 학생 보상·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시범사업을 추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우선지원·집중지원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분야별 업무연계·지원을 위한 학교안전 지원기관 협의체도 구성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관 하에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열고, 피공제자 범위, 지급제한, 단과대학별 교육활동 특성 등 대학 특성에 맞는 ‘대학안전공제’ 상품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치료 중 간병비’도 지원, 학교안전법 개정 =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학교안전사고 피해학생의 치료 중 간병비, 간접손해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학부모에게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는 일이 빈번했다. 

안전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한 학생의 학업중단이 없도록 각종 학습자료·학습도우미를 지원한다.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치료‧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제’도 도입한다. 

보상금 감액에 대한 법적근거도 명확히 한다. 현행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기왕증 및 과실상계 관련 보상금 감액 지급 관련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할 예정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 내실화,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반(인프라), 안전문화 기반 등을 조성한다. 학교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사고 통계 분석 결과에 따라 개별학교의 위험요소를 확인·진단해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의 안전 개선활동을 지원한다. 안전 취약학교 100개교를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 안전직무연수, 시설개선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규칙중심의 안전교육과 더불어 체험중심의 위험교육을 확대해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인지 감수성과 위험상황 대처능력도 제고한다.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콘(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의 첨단안전기술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위치정보 확인,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상황 알림 등에 활용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학교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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