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 지연 문제…구체적 대안 마련 시급
성희롱·성폭력 발생 건수 국립대 1위 서울대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22일 서울·인천 지역 7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성추문·갑질 논란에 휩싸인 서울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질타가 쏟아졌다. 교수 대상 관리·징계 시스템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오늘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 음대 B교수 등 성추문·갑질 교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장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실로 불러 추행, 해외 학회 숙소에서 강제 추행, 정신적 추행 등 B교수의 성추행 사례는 입에 담지 못할 것들이 많다”며, “음대 C교수, 전 사회학과 H교수, 자연대 K교수, 경영학과 P교수 등 알파벳이 모자를 정도로 권력형 성폭력이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서울대의 대처방식이 ‘깜깜이 징계위’, ‘늑장 징계위’라고 지적하며, 3년 전 서어서문학과 H교수 사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도 했다. 당시 성추행과 갑질 등으로 파문이 일었던 H교수 사건은 인권센터가 정직 3개월을 권고하는 데 그치면서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더해 총 60일 이내 징계를 해결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정작 징계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지적의 대상이 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장 927일간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존재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22일 오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22일 오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징계가 미뤄지는 것은 피소를 당하거나 검찰에 기소가 되면 그 판단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정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라며 “수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중지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현재 징계가 미뤄진 3건의 사건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은 1건 밖에 없다”며 “학교 당국이 신속하고 합당한 징계를 내리지 않아 학생들을 시위 현장으로 내몰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찬민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성희롱·성폭력 발생 건수는 1200건이다. 2016년 182건에 비해 2020년에는 34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며 “국립대 중에서는 서울대가 1위였다. 2위인 부산대와 비교해도 2배가 높았다”고 했다.

오 총장은 “변명의 여지없이 서울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인권센터에서 1년에 2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교원 이수율은 80% 가까이 된다. 하지만 그런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판명된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교육은 학생과 직원, 교원의 의무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교육을 받은 해와 받지 않은 해의 (사건 발생 수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계속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학교의 방치와 직원들의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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