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총장 “휴가 지급 등 일부 차별 시정했지만 더 노력하겠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총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무처)
2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총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무처)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직원간 차별 행위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법인직원과 자체직원 사이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통계마다 직원의 수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두고 “직원에 대한 통계도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직원 인사관리에 대한 체계적 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법인직원과 자체직원간 경조사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법인직원은 경조사비를 지급받지만 자체직원은 지급받지 못한다. 상조물품 역시 자체직원은 받지 못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오세정 총장은 “통계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것”이라며 “상조물품을 과거에는 (구분해) 지급했지만 지금은 같이 해주기로 협약 중”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 역시 자체직원에 대한 차별을 지적했다. 직원들이 패용하는 카드에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의 명칭이 다르다는 점, 직종별 명절휴가비, 복지비, 상여금 등의 차이가 다르다는 점, 코로나19 확산으로 같은 조건에도 자체직원은 ‘건강장려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짚었다.

서 의원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2015년 국감에서 이런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식의 차별과 구별이 왜 필요하냐”고 질타했다.

이에 오세정 의원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신분증의 색깔은 바뀌었지만 표시가 다른 것은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경우 연봉제가 많아 호봉제와 다르게 명절 휴가비 등이 따로 나오지 않았고, 건강장려 휴가는 작년까진 (의원의 지적사항과) 같았으나 지금은 자체직원에게도 지급한다”면서 “좋아지고는 있지만 원하는 방향으로까지는 가지 못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체직원은 서울대 비정규직 직원을 의미한다. 기간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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