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 학과들에 대한 인증을 2년 미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인증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한데다 일부 대학에 대한 인증 공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대학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인증 시행을 요구하는 현행법 개시일이 12월 19일로 얼마 남지 않은 탓에 현행법 적용 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본지는 14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증 유예 법안 발의 ’골든타임 임박‘…대학들 인증 대비 필요> 기사를 통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 학과에 대한 인증 절차를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준비 중인 사실을 보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을 마련해 발의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골자의 보도였다.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기존 법안에 담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관련 규정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을 인증 받은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학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정평원)의 인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처럼 별도 인증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2017년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결과물이다. 

다만 그간 전문대학가에서는 인증에 관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제기했다. 인증을 위해 확보된 기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정평원이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 심사를 통과한 8월 13일 이후부터 현행법에 따른 12월 19일까지 대학 인증이 완료돼야하기 때문이다. 인증 기준 발표부터 준비, 심사 등의 절차를 4개월여 만에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큰 반발이 일었다.

2017년 법 개정을 주도해 현행법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조항을 반영한 남인순 의원실 측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정평원 법인 설립이 1년 정도 지연됐고, 인정기관 심사 통과도 예상보다 늦어졌다. 비인증 대학이 100개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들 대학을 평가하는 데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인 현행법을 적용해야 하는 12월 19일 이전에 모든 대학을 인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행법 개정 이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학과를 신설한 대학의 인증 문제도 불거졌다. 개정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교육과정을 인증하도록 돼 있었다. 법이 개정돼 시행되기 전인 12월 19일까지는 기존 인증을 받은 대학의 인증 효력이 유지됐다. 하지만 법 개정 후 관련 학과를 신설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지 못했기에 12월 18일까지 비인증 대학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설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면허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이 개정 과정에서 경과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생긴 문제였다.

문제를 인식한 남 의원은 14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정훈‧오영환‧이수진‧이용빈‧김성주‧윤영덕‧윤재갑‧백혜련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가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모양새다. 남 의원은 법률 제안 이유를 통해 “정평원이 2020년 8월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인정 대학 등이 불과 4개월 남은 기한 내에 인증을 받기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인정기관이 지정되기 전인 2018년 이후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한 대학에 입학한 2019~2020학년 신입생의 경우 인증 효력이 대학이 인증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되므로 졸업을 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도 대학가의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개정 전 법에 의해 인증을 받은 대학에 대한 인증 효력을 2년간 더 유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즉 현행법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기준은 정평원이 인정기관 지정을 받은 2020년 8월로부터 2년간이다.

개정 전 법으로 인정기관 지정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 신설 대학‘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교육과정 신설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해 학생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현행법으로 인증이 개시되는 12월 19일 이전 본회의 통과 여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2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국정감사가 진행돼 법안소위 자체가 국정감사 기간 중 급히 꾸려진 상황이다. 향후 2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법안 심사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법안소위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복수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구성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2법안소위에서 심사한다. 

다만 심사만 이뤄진다면 법안소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은 “개정안 내용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현행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권기홍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 회장은 “개정안 제출 후 본회의 통과까지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전국 대학의 학생들이 유예 법안(개정안)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입법예고 게시판에도 개정안 통과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제출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26일 기준 829건을 돌파했으며, 이 중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75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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