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헌장 차별금지 사유 포함” 반대 의견도

서울대 전경.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서울대 전경.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오세정 총장에게 전달했다.

서울대 교수 153명은 27일 “모든 구성원의 동등한 존엄을 확인하고 구성원의 인권과 인권 책무에 관한 기본 규범을 제시하는 인권헌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이번 의견서 제출은 최근 일부 서울대 구성원과 학외 단체·인사들이 인권헌장 반대 운동을 개진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인권헌장 반대 운동은 차별금지·평등권 조항이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했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다.

교수들은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모든 인간의 도덕적 평등이라는 본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차별금지·평등권 조항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현재 인권헌장에 명시된 차별 금지 사유 목록 중 어느 하나라도 생략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 인권헌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반박을 내놨다.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차별금지·평등권 조항은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교수들은 설명했다.

교수들은 마지막으로 인권헌장 제정이 “서울대가 인권 존중과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한국 사회와 국제 학계에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인권헌장의 제정과 실효성 있는 규범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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