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백만원에서 등록금 전액까지

고려대(총장 어윤대)는 15일 태풍 ‘매미’로 인해 수해를 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원제한 없이 '재해 장학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피해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피해 정도에 따라 최저 1백만원에서 등록금 전액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학교측은 이를 위해 1억원의 별도 예산을 마련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해당 읍·면 동사무소에서 풍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호자 과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고려대는 지난 99년 수해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5천만원 상당의 ‘재해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도 피해 학생 54명에게 각각 1백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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