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결과, 이사장 전·현직 총장 줄줄이 고발돼

대구예술대와 동덕여대, 광주여대 등 일부 사립대가 등록금 등 교비를 불법 지출하고 학교 재산을 임의처분하거나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이사장과 전·현직 총장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일 올 1학기에 실시한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3개 대학에서 모두 81건의 부당·위법 사항을 적발, 이사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총장 등 9명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비리 관련자 33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하고 불법 지출된 학교돈 1백33억6천6백만원을 회수·변상토록 했으며,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사장 등 임원 21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대구예술대의 경우 재단이 부담해야할 공사비 70억7천4백만원을 학교 돈으로 냈으며 건설회사에 7억원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5억9천만원을 설립자에게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이사장과 전 총장 등 4명이 고발됐다. 교육부는 학교측에 비리 관련자 9명을 파면 등 중징계하고 80억5천8백만원을 회수, 변상토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9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동덕여대는 회계서류를 교원연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허위 작성해 비상근인 이사장에게 인건비로 3억4천8백만원을 주는 등 학교 돈 7억2천8백만원을 이사장에게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대학은 특히 교비수입금 78억7백만원을 재단수입으로 포함시킨 뒤 이 중 19억5백만원을 교비회계로 돌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이사장과 총장 등 3명이 고발되고 학교 돈 33억1백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됐다. 광주여대 역시 건물 매입 이자와 이사장 추징금 등 재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19억5천6백만원을 학교 돈에서 지출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2억8천5백만원을 임의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이사장과 전 총장이 고발되고 관련자 11명의 징계 요구와 20억7백만원의 회수명령을 받았다. 이 대학은 또 미달학과로 편입하면 원하는 학과로 전과시켜 주겠다면서 편입생 36명을 모집했으며 교원임용·승진, 공사계약 등에서도 위법·위규 사항이 적발됐다. 이처럼 무더기 고발과 징계를 받은 대학들은 당혹스런 표정으로 시정조치 이행 방안을 숙고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 감사를 요구해온 교육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재단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노조 한상권 부위원장(덕성여대 교수)은 “교육부가 이사장과 총장 등을 고발한 것은 불합리한 현행 사립학교법 하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며 “교육기관장으로 부적절한 처사가 입증된 만큼 당사자들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 재단 관계자들은 이번 결과가 행정업무처리 미숙이나 학교 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개인 비리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사학경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감사관실을 확대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립대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결과 공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이종서 감사관은 “이번 학기에도 비리 개연성이 높은 대학은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광주여대-법인소송비용도 학교 돈으로 써
[관련기사]대구예대-학교시설 공사비 70억 교비에서 불법 지출
[관련기사]동덕여대-이사장 인건비 부당지급 교비 19억원 법인수입 처리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