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6일 이전에 학칙 개정해야

내달 26일부터 국·공립대의 대학인사위원회에 여성 교수 참여가 의무화되며, 대학이 학칙에 정한 여성위원 비율이 적정한지 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전국 국·공립대 인사위원회에 여성 교수가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공립대에 관련 학칙을 법 시행 전에 개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5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르면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여성위원 위촉 등을 10월26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여성위원 비율을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대 대학인사위원회는 4년제 대학의 경우 46개교 중 제주대 순천대 서울시립대 인천대 금오공대 등 15개 대학이, 전문대는 16개교 중 천안공업대 등 9개 대학이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다. 올 4월 현재 대학 및 전문대학 전체 인사위원 중 여성비율은 7백5명 가운데 58명으로 평균 8.2%에 그쳤다. 4년제 대학은 5백94명 중 43명(7.2%), 전문대학은 1백11명 중 15명(13.5%)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일반대학 4백50명 중 28명(6.2%) △교육대학 75명 중 7명(9.3%) △산업대학 60명 중 4명(6.7%) 등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000년 국립대 주요 행정보직 및 위원회의 여성교수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했으며 여성부는 2003년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목표비율을 32%로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가칭 ‘대학교원인사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대학이 설정한 여성위원 비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김정연 사무관은 “교육부와 여성부에서 밝힌 비율은 권고 수치로, 각 대학이 학내 실정에 맞게 여성교수 비율을 정하면 된다”면서 “학칙 개정을 하지 않으면 현행 법상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으로 효력 발생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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