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단체협의회·민교협·교수노조 등 교수·학술단체는 22일 검찰이 송두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관용과 화해, 통합의 정신에 기초해 영장 실질심사 과정을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교수·학술단체는 “송 교수가 이미 노동당 탈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검찰이 ‘전향’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구속해야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상전향제도를 금지하는 유엔인권 규약에 어긋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 교수 사건은 한국사회가 분단과 냉전의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종용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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