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 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위스콘신대가 2001년 한 교수를 해임할 당시 해임과정에서 교수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가 불충분하다며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존 마더 전 위스콘신대 조교수(신문방송)는 지난 2001년 두 여학생을 성추행해 대학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탄원에 따라 해임됐다. 그는 해임된 직후 복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소송은 교수 해임 과정에서 마더 교수의 권리 침해 여부를 묻기 위한 것. 법원은 줄리우스 에른바흐 부총장이 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있기 바로 직전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해임 결정에 관계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위해 소송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으나, 존 마더 전 위스콘신대 조교수(신문방송)의 복직에 영향이 있는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에른바흐 부총장이 그 회의에서 마더 교수에 불리한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했다면 해임 결정 과정 중 그 정보를 이사회에 알려졌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마더 교수의 권리가 침해된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급법원에 이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에른바흐 부총장과 위스콘신대 측은 회의 이전에 마더 교수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더교수의 변호인인 아론 홀스테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소송이 하급법원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회동에서 일어난 일이 해임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부 위원회 중 한 사람이 지난 2000년 4월에 마더 교수의 빚을 탕감해 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에른바흐 부총장은 이사회의 인사조사위원회가 이를 두 번이나 문제삼자 탄원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 그러나 이 사실은 마더 교수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사회가 종신재직권을 가지고 있던 교수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과정을 거쳤다고 결론지었다. 더그 브래들리 위스콘신대 대외협력처장은 “우리는 고등법원의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조만간 이 문제가 종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크로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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