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헌법소원과 관련한 내용을 법률 전문가와 검토중에 있으며 헌법소원을 제출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법안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은 13일 오후 2시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사학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지켜봐달라는 내용과 "지난 9일 통과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위헌성이 있고 교육계 뿐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법안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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