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 과정 송모씨는 13일 "학교의 논문 자격 시험에서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됐다"며 학교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냈다. 송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2월 박사학위논문 자격시험을 치른 뒤 학교가 재시험 대상자임을 명확히 통보하지 않아 논문자격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2월17~18일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다 합격자 발표일인 25일 오후 철학과 조교 강모씨가 전화를 걸어와 합격 여부를 물었더니 '27일 오후에 전화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6일 출국이 예정돼 있어 전화를 못할 수도 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다녀오라'고 하기에 당연히 합격인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도교수 등을 찾아다니며 구제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학교측은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재시험 사실을 본인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은 학과의 의무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5년간 힘들게 이룬 학업이 물거품이 되고 박사학위 취득기회를 박탈당한 데 대해 정신적ㆍ육체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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