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장협 정기총회서 제기

전국 1백40여 대학 교무처장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과정 개발과 교원인사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회장 고인수 울산대 교무처장)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2003학년도 정기총회를 연다. 첫째 날(9일)에는 서범석 교육부 차관이 ‘참여정부의 대학교육 정책방향’을 밝히고 이상도 울산대 교수가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천세영 충남대 교수가 사이버공간에서의 대학교육과정 운영전략을 각각 소개한다. 10일에는 ‘교원인사제도의 진단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김문연 이화여대 교무처장과 문희수 연세대 교무처장이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문에서 천세영 교수는 “우리 대학교육은 ‘학부도 아닌 것이 대학원도 아닌’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교육과정 구성을 교양-전공-선택의 삼자 균형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교육과정 구성 권한은 학과(전공)의 자율로 하고 학문별, 학위별 교육과정 편제를 특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법학, 의학 등은 학부 폐지후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문학, 역사 등은 학부 및 대학원을 공동 운영하며 예체능계열 등은 3년제 이하의 전문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방식이다. 천 교수는 “현재의 광역모집단위를 학과별 모집제와 병행하되, 전공예약과 무전공 입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선택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사관리를 위해 지도교수제나 학사상담교수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교무처장은 “대학 기능의 다양화에 따라 교수임용제도도 획일적으로 정해서는 안되며 교수의 유형과 역할에 맞춘 임용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계약제 및 기간임용제의 경우 재계약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 구제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학문적 능력이 검증된 교수는 제한적으로 승진이나 정년보장에 특진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말콤 볼드리지(Malcolm Baldrige) 기준을 적용한 울산대의 사례를 소개한 이상도 교수는 “전공·학부·단과대학별로 교육성과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교육평가체계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교무처장협의회 정기총회 개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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