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본교출신 신규채용 교원규모를 전체의 3분의 2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 소속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대는 2000년도, 2001년도에 총 88명의 신규교원을 채용했으며 이 가운데 본교 출신은 82명에 달한다"며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는 '본교 출신자중 타전공자'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79.6%인 70명이 본교출신으로 법령이 제한하는 59명보다 무려 11명이나 많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전국 국립대의 최근 3년간 신규교원 채용현황에 따르면 방송통신대 57.1%, 목포대 45.5%, 강원대 44%를 비롯, 총 6백38명의 신규교원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1백21명으로 19%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서울대 직원규모는 9백51명으로, 서울대와 학생수가 비슷한 경북대, 충남대의 직원수에 비해 무려 2.5배 가량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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