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매달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총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당시 이기준 총장은 법인카드 사용액외에 매달 1천63만여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또 이 기간 서울대 부총장도 매달 3백30여만원을 현금으로 사용, 이 기간 전임 총장과 부총장이 현금으로 사용한 판공비는 모두 5억여원이었지만 영수증 등 관련서류에 의해 사용처가 확인된 경우는 적었다. 예산회계법상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불하는 것과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대가 지난 2000년 BK(두뇌한국)21 사업의 특별연구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된 교수 41명에게 1인당 5백만원씩 2억5백만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과다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서울대는 교직원주택 입주자에게 받은 예탁금 이자 12억여원과 공개강좌 수강료 17억여원, 주차장 요금 등 국유재산 수익 90억여원을 국고에 수납하지 않고 자체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국고에 수납할 돈을 접대비와 직원 외상값 변제 등에 사용하고 예산집행 품의서를 허위로 꾸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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