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시모집부터 고교에서 대학으로

올해 대입 정시모집부터 입학전형에 반영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고교에서 대학으로 온라인을 통해 전송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대학이 지원자의 학생부 자료를 고교에 요청하면 해당 고교가 이를 확인, 승인한 뒤 자료를 암호화해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전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법원의 대입전형용 학생부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종전 방식에 의한 CD 형태의 전산자료 제공이 불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에서 사용중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단독컴퓨터(SA) 등의 전산 시스템에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해 NEIS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전산자료를 제공할 때 반드시 수험생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자료제공 범위도 학생부에 기재된 12개 항목 가운데 ‘신체발달상황’과 ‘진로지도상황’을 빼고 대입 전형에 필요한 10개 항목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06학년도부터는 수시모집에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전산자료를 제공, 학생부 수기 제출에 따른 위·변조 문제도 함께 해결할 예정이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학생의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학의 전형 업무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대입 전형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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