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법과대학원에 강사로 파견될 때 판사는 자신의 급여가 보장되지만 검사는 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는 판사나 검사의 높은 급료를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것은 문제라는 일부 비판에 따라 정부가 수정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판검사의 파견 방식은 '풀 타임'과 '파트타임' 두 종류이며, 파견기간은 3년 이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풀타임 강사로 파견되면, 급여는 대학원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파견대상은 검사나 특허청,국세청의 관료 등이다. 다만 파견으로 인해 급여가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 미리 인사규칙에 특례를 정하고 감액분의 일부를 파견급으로 보전할 수 있다. 판사의 경우는 모두 파트타임 파견이 될 전망이다 파견된 판사의 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지만 대학원도 일정액을 정부에 부담한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급여가 보장되는 판사와는 달리 검사는 급여의 일부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당초 파견 강사 급여 감액분을 전부 보전할 방침이었으나 파견전의 일과 차이가 있는데도 높은 급여를 유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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