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의 준비시간도 포함해야"

주당 15시간 미만 강의하는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판결에서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 뿐 아니라 준비시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해 주목된다. 서울지법 제6민사부는 지난달 30일 김동애 전 한성대 강사가 학교법인 한성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퇴직금 8백5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한성대에서 7년6개월간 근무하며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학교 측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학교 측은 원고가 한성대 외에도 다른 4개 대학에 출강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학교 측은 김 씨가 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나 강사가 1시간 강의를 준비하려면 2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원고는 퇴직금 규정에서 제외되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변상출 위원장은 “강사의 강의준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판결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대학들이 비정규직 교수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데, 제어장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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