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추진
- 중앙정부기능을 제외하고는 지방업무로 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한 대대적 기능이양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과감한 통·폐합 추진
-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 자치입법·조직·인사권 등 잔존하는 사전규제적 기능 전면 재검토 대폭 이양
- 지방 전략기획기능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 교류 추진
-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주민직접참정권 확대
○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
- 지역혁신 네트워크와 재정지원체제의 연계 강화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사전심사→포괄지원→평가)
- 지방의 재정력 확충과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 차등보조율 적용 검토
- 지방의 재정 확충 노력과 연계된 지원 및 평가체제 확립
- 지방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체제 강화
○ 기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회의 정례화, 지방 4단체 기능강화 등 지방의견 수렴 및 환류체제 구축과 지역별 광역행정협의 기능강화 등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
■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혁신시스템(RIS) 구축
- 5년 단위의 ‘산업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전략 산업, 지방대학·연구소, 기업지원기관을 네트워킹하는 산업접적 지도 작성
- 지역개발기구(RDA)를 설립해 지역사업 발굴,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촉진, 중앙예산 지원창구의 일원화 등 클러스터 형성의 핵심주체 역할 수행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 4개지역진흥사업(대구, 광주, 부산, 경남)은 ‘04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9개시도사업(’02~‘06)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소지역 특성을 감안한 地綠산업 발전기반 조성
* ‘산지표시’ 등 지적재산권 보호, 재정자립도 30%미만 지역의 지연 산업에 기술 개발 등 지원
○ 지역특성별로 산업거점도시를 특화하고 낙후지역의 성장인프라 확대
- 낙후지역이전 기업 등에 ‘국가균형발전보조금’ 차등 지급
○ 전략산업 중심으로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중소유통업의 발전지원
■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 권역별 대학특성화 사업 추진
-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
- 산업체, 대학, 연구소, 지자체 등 지역의 주체들이 협력
- 지역특화산업 등과 연계하는 등 지역발전의 핵심역량으로 집중 육성
○ 지방대학 육성 기반 조성
- 테크노파크(TP), 소규모 기술혁신센터(RRC, TIC, SRC, ERC) 등 각부처 지역기술혁신 사업을 확충하고, 지방대학과 연계 강화
- 지방대학을 지역 R&D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R&D 예산의 지방대 지원 비율 제고 : 8.5%(‘01)→ 20%(’07)
- 국비장학금, 해외연수 지원, 첨단 시설·기자재 및 기숙사 확충 등 우수인재의 유치 여건 조성
○ 지방문화 육성
- ‘우리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
- 지역문화축제 지원 및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인프라 구축
- 출판, 애니메이션, 게임 등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단지 조성 확대
- 지역언론 지원, 지역매체 개발 및 발전 지원
■ 신행정수도 건설
○ 서울 1극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건설
-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조성하되 일부 첨단산업과 교육·연구기능을 구비한 자족도시로 건설
- 저밀도의 쾌적한 생태·정보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개발규모를 설정(약 1,500만평 규모)
* 공공부문 총투자소요는 7조원 내외로 추정
- 정치·경제·사회 전분야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제공모를 통해 최고수준의 도시설계
○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담조직을 발족시켜 본격 추진
- (가칭)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 구성
-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 강력한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방지대책을 병행
* 충청권 11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17)
○ 잠정 추진 일정
- ‘03년 추진조직 정비, 국민적 공감대 형성, 특별법 제정 등
- ‘04년 예정지 지정, ’05~‘06년 설계 및 보상
- ‘07년 선도부처 이전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