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의신청 25명 심사결과 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수능시험 무효처리자 중 이의 신청한 25명의 수험생을 심의한 결과 2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수능 무효처리자 3백14명 가운데 이의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결과 광주지역 수험생 2명의 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이들 학생의 성적은 내일중에 통보된다”고 말했다. 서 차관보는 이어 “나머지 23명 수험생들은 수능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수험생중 1명은 경찰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 소지자로 교육부에 통보됐으나, 검찰 수사 결과 감독관에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돼 무혐의 처리됐다. 또 다른 학생은 경찰 수사에서는 휴대전화를 소지했다고 진출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케이스. 이 학생은 경찰 수사에서 소지 사실을 인정하면 빨리 풀려날 수 있다는 말에 휴대전화를 소지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는데, 심사결과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여져 구제됐다. 이날 구제된 2명의 학생은 내일중에 수능 성적이 개별 통보됨에 따라 22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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