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 기본재산, 법정기준 절반도 못미쳐

사학법인들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은 법정기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그나마 보유한 재산의 수익률도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학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의 절반 이상이 수익률 1%에도 못미치는 토지 및 임야인 것으로 드러나 사학법인의 자산운용 능력 및 대학 기여의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2년 전국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은 법정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들은 적으나마 확보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올리려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 전국 사립대학이 보유 중인 수익용기본재산 가운데 토지 및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5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건물은 18.1%, 주식 7.0%, 예금 15.2%, 기타 2.0% 정도다. 이처럼 사학법인들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토지 및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재산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을 대학에 전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수익용기본재산의 본래 목적에 근거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토지 및 임야)을 과다하게 보유한 것은 자산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소다.
수익용기본재산의 내역별 수익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익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기타 재산으로 수익률 251.6%에 달한다. 이는 일부 대학이 수익사업체 전출금 등을 여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분야의 수익 현황은 거의 절망적이다. 특히 전체 수익용기본재산의 57.6%에 달하는 토지 및 임야의 수익률은 0.9%에 불과하다. 이는 ‘보유액의 5%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도 어긋나거니와 차라리 이를 매각해 은행에 적립해 두는 편이 더 나을 정도다.<표1참조>
2000년 결산 기준으로 전국 1백35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토지 및 임야의 수익금이 한푼도 없는 대학은 54.8%에 달하는 74개교로 절반이 넘었다. 이들 가운데 토지 및 임야 비율이 수익용기본재산의 50% 이상이고, 보유액이 50억 이상이면서 수익금이 한푼도 없는 대학도 21곳이나 되었다. 연세대는 1천4백24억원의 토지 및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재대, 아주대, 인하대, 경희대 등 모두 12개교가 1백억원 이상의 토지 및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한푼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참조>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수익이 없는 토지 및 임야를 보유한 저의 마저 의심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장 수익이 없어도 땅값이 상승하면서 종국에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려하는 것 아니냐”며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상당수 대학이 운영중인 수익사업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학은 수익사업체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운용하지 않고 별도 회계로 운용하면서 수익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을 법인으로 전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그 80%를 의무적으로 학교로 전출하게 되어 있지만 수익사업체로 운용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기국회 의정백서를 통해 드러난 사례를 보면, 일부 대학에서는 수익사업체에서 생긴 이익을 법인으로 전출해 수익사업체에 적자가 나도록 하여 소득세 징수를 면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수익사업체에 세금감면을 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들 대학 법인은 수익사업체에서 들어온 수익금을 학교로 전출하지 않고 다시 수익사업체로 재투자하거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어 수익사업체가 학교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법인의 자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 밖에도 등록금 등을 통해 매입한 교육용기본재산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하거나 수익용기본재산을 매각해 수익사업체에 재투자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사립대학 법인의 재산 운용 형태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들 사례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도덕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수익용기본재산 운용 결과는 사립대학 재정 확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노무현 정부는 사립대학 개혁을 추진할 때 수익용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체 운용 및 세금면제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집필 정리]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은영 기자 key02@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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