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아 관심을 모았던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 오성연 전 부총장의 무고 및 업무상 횡령 등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1일 한동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김영길 총장과 오성연 전 부총장에 대한 무고 및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한 판결에서 당초 고법 판결을 대부분 인정하되 일부에 대해서 ‘파기환송’으로 판결해 무고 및 업무상횡령 등이 무죄로 확정됐다. 한동대는 이번 소송 내용중 핵심부분인 무고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검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고법 판결 내용(무죄)을 확정지었으며, 고법에서 유죄로 판결한 업무상 횡령부분 중 일부 내용이 유?무죄의 일부 변동이 있어 파기 환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총장 등은 대구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으나 한동대측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무고부분이 무죄로 확정되고 유죄부분의 일부가 무죄로, 무죄부분의 일부가 유죄로 변경돼 종정의 양형(벌금 2천만원)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이해를 다시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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