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는 3일 감사원에 서울대 기성회비 인상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이날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성회 회계중 업무추진비 및 연구경비 운용이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불투명하다"면서 "기성회비를 내는 학생들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감사를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감사는 선거권을 가진 300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행정 및 국가시책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학생회측은 학생 등 1천5백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감사 청구 내용은 ▲ 기성회비 운영에 있어서, 기성회의 목적과 맞지 않게 과다 집행된 항목과 업무 추진비등 여비 지출 내역과 관련해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과거의 기성회비 잽행과 과련해 감사원이 이미 서울대 기성회비의 수당성 경비 집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기성회비 인상분의 상당부분이 교수들에 대한 수당성 경비로 집행된 것에 대한 재감사 요구 ▲국가에서 매년 30억의 공공성 경비(공공요금, 강사료, 용역비)를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에서 공공성 경비 관련 지출을 6억 인상한 것에 대한 감사 요구 등 세가지이다. 학생회는 "기성회비의 취지는 국립대의 운영비용 중 국가에서 미처 부담하지 못하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을 학부모가 지원하는 것이지만 서울대의 경우 주로목적에서 어긋난 용도로 사용됐다"며 "학내 해결에 실패한만큼 법적.제도적 수단을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 감사 청구는 3백명 이상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원이 심의를 거쳐 청구 사안을 감사해 주는 제도. 2002년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 감사 청구, 올해 언론사 과징금 취소 처분에 대한 국민 감사 청구 등 시민 사회 단체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국립대 등록금 투쟁에서 이 방법이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