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법인 절반 이상이
자산전입금 교비에서 편법 지출

사립대학의 토지 및 건물 구축물 매입비와 건설가계정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대학이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줄만큼 지출은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전체 사립대학의 절반 이상이 법인에서 자산전입금을 한푼도 전출하지 않고 전액 교비에서 자산 조성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 사립대학의 자산적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98년이 16.5%로 가장 높았고 이후 2000년 12.3%로 낮아 졌다가, 2001년에 다시 13.3%까지 늘어났다. 액수만 비교하면 2001년에 이미 9천8백78억원까지 증가해 이런 추세라면 2003년 현재는 1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표1 참조>
이월 적립금을 제외한 자금지출 총액에서 지출된 자산 조성 비율이 높은 대학을 보면, 수원가톨릭대가 5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남대(48.7%), 한국정보통신대(46.4%), 경동대(45.8%), 선문대(42.4%) 등의 순으로 모두 5개 대학이 40%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불대(36.5%), 세명대(34.7%), 동해대(33.0%), 용인대(32.5%), 가야대(31.7%) 등이 30%이상의 자산조성 비용을 지출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2참조> 이들 대학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상을 자산조성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 및 연구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학들이 이처럼 많은 자산조성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통제할 법적 장치는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 전문대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과 비율을 제시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 사립 전문대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고보조금과 직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을 제외한 당해연도 예?결산 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자산조성비를 지출하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경우, 정원 책정 기준의 교원 확보율 충족, 연구 및 학생경비의 학생 납입금 10% 이상 지출 대학”으로 그 대상을 한정시키고 있다. 전문대에 적용한 기준대로라면 자산조성비를 30% 이상 지출한 대학은 모두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어긴 셈이다. 한편, 사립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조성비를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다면 그다지 문제가 될 것 없다. 그런데 전국 1백37개 사립대 결산 분석 결과 절반 이상인 71개 대학이 법인의 자산전입금 한 푼 없이 자산조성비 전액을 교비에서 지출하고 있었다. 홍익대는 자산조성비 3백15억원을 교비에서 전액 지출했으며, 연세대(2백97억원), 대구가톨릭대(2백87억원), 조선대(1백99억원), 명지대(1백73억), 수원대(1백59억) 등 6개 대학 역시 1백50억원 이상을 교비에서 자산조성비로 지출했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용인대, 상명대, 동서대, 대구대, 한성대, 우석대, 순천향대, 관동대, 경성대, 전주대, 천안대, 대불대 등 모두 18개교가 1백억원 이상의 자산 조성비를 교비에서 전액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이미 본 기획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확보율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본지 459호 · 5월19일자 참조) 따라서 대학이 기본시설인 교지 및 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교지 및 교사 확보율이 낮다고 이 비용을 무턱대고 교비에서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대학 재정의 상당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서 자산적 지출을 모두 부담할 경우, 교육?연구 여건은 필연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전액 부담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절반정도는 부담해야 할 것이다. 불가피하게 교비에서 자산조성비를 지출한다 하더라도 무리한 지출을 지양해 대학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사립대학 자산조성 비용과 관련해 전문대학처럼 일정한 통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학의 예산 지출 범위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통제한다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까지 ‘자율’ 운운하며 대학에 맡겨둘 수만 없기 때문이다. [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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