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된 서울대 법대생이 대학을 상대로 제적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 학사경고를 4번 받고 제적된 A군은 20일 "제적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제명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A군은 소장에서 "대학에 진학한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나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기피 증상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군은 "학사경고를 몇차례 받은 이후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무기력감에 시달리면서도 학과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며 "학교는 단순히 학칙만을 기준으로 판단, 제적처분을 내려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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