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놓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입장 엇갈려

시간강사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포함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복지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관계법 시행방침을 밝히자, 시간강사도 직장가입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지역가입자인 시간강사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하게 돼 개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시간강사들에게만 특례를 주기에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법이기 때문이라는 것. 또 시간강사의 고용주인 대학측도 직장가입자 전환에 대해 부정적이다. 우선 시간강사는 월평균 근무시간이 36시간 안팎에 불과해 시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월평균 80시간 이상 근무요건에 특례조항을 둘 것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과의 형평성과 시간상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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