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위원회(가칭) 설치

대학교육체제 개선을 위해 '대학위원회'(가칭)가 신설되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법·의학 전문대학원 신설이 재추진된다.

오는 23일로 제1기 활동을 마감하는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위원장 이돈희)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대학위원회 신설 △법·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교원전문대학원 신설 △지방대학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교위는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일관된 대학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교 육부총리 직속으로 '대학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대학위원회는 6년 단임의 위원 9∼15인으로 구성되며 고등교육 관련 주요정책과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새교위는 또한 지난해 9월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4+3제의 +법학전문대학원과 4+4제의 의학 전문대학원 신설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자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며, 졸업하면 법무박사(JD)학위를 받고 사법시험 1차를 면제받도록 했고 궁극적으로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학과가 설치된 전국 79개 대학 가운데 주요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예정이며 시행은 대학의 준비 및 고교생들의 진학준비 등을 고려해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시행시기를 결정토록 했다.

의학교육제도 개선안은 4년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4+4학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지 않는 대학은 현행대로 예과 2년, 본과 4년의 2+4학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방 고교생을 대상으로 조기입학을 허가하는 '학부-대 학원 연계복합학위과정'을 설치하며 의학과 타학문을 연계하는 '학문연구-복합학위과정'도설치· 운영토록 했다.

새교위는 또 일반대학 학부졸업생이 교원전문대학원에서 2년간 교사양성과정을 거치면 교원 자격증을 부여하는 내용의 4+2제 교원전문대학원 신설도 제안했으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방대학에 대한 육성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새교위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강당에서 그동안 추 진돼온 교육개혁 추진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교육개혁의 반성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학교교육과 교육개혁(정진곤 새 교위 상임위원) △평생직업교육과 교육개혁(이무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시민운동과 교 육개혁(김신일 서울대 교수) △통일대비 교육방안(권오윤 동국대 교수) 등에 대한 주제 발 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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