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여종 가운데 국가 공인 민간자격은 51개 불과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최근 취업난을 틈타 각종 협회나 단체 명의의 민간자격증 광고가 남발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6백여종의 민간자격 중에서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은 신용분석사, 인터넷 정보관리사, PC활용 능력 등 51개 종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표 참조> 교육부에 따르면 민간자격 대부분은 신생자격으로 1회 시험 합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합격후 취업 또는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해 값비싼 교재 구입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 ‘고소득 보장’, ‘21세기 신전문직’등 과장 광고와 객관적 근거 없이 ‘가장 공신력 있는 자격’, ‘21C 유망직종 1위’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민간자격임을 표시하지 않아 국가자격으로 오인케 하는 광고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약용식물관리사는 ‘한방병원, 제약회사, 한약건재도매상, 약용식물연구소 등에 취업이 가능’ 한 것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자격 취득이 취업의 요건이 될 수 없고, 체형관리사 자격증 교재 광고의 경우 민간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격임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민간자격은 국가 공인을 받기가 쉽지 않고 설사 받더라도 공인 이전에 취득한 자격은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오는 10월까지 ‘민간자격 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해 민간자격 현황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자격기본법 개정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통과시킴으로써 민간자격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법률에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자격 소관부처의 권한을 강화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인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격 관련 궁금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센터(02-3485-5346), 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연구팀(02-3460-3316), 교육부 산학협력과 (02-2100-6475),노동부 자격지원과(02-503-9757)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05년 5월 현재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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