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建) 국무총리는 30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업무복귀 화물차량 방해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추적조사를 통해 도로교통법 뿐 아니라 폭력행위처벌법 등 가능한 법률을 모두 적용, 강력 처벌토록 관련기관에 특별지시했다고 총리 비서실이 전했다. 고 총리는 지시에서 운송중인 화물차량에 대한 투석 등 폭력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이 주요 도로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검문.검색을 지속 실시토록 했다. 또 부산항과 광양항에선 경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피해신고처'를 설치, 신속한 피해조사와 차량 수리.보수를 실시토록 했다. 정부는 항만 내에 있는 운송트랙터에 임시 번호판을 부여하고, 무보험 화물차량이 방해행위로 유리창 등을 파손당하면 정부나 운송회사가 피해보전을 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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