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을 통해 '한총련은 이적단체'라는 뜻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다. 25일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전 C대 총학생회 부회장 박모(27)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점에 대해 대법원판례가 인정하고 지금 한총련의 입장과 행동에 비춰 법원입장도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총학생회 부회장였던 박씨가 당연직으로 한총련에 가입했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행동했던 것도 아니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00년 11월 총학생회장 부회장에 당선된뒤 한총련에 가입,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수련회와 집회 등을 통해 한총련의 사업계획과 노선 등이 담긴 문건을 토론하거나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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