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학교법인 재산부족 등 이유로 개교 못해

교육부가 대학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교법인에 무더기로 설립 인가를 내주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당수가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법인은 학교자금을 불법 사용하거나 교수채용 등을 미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후 지난해까지 대학이나 대학원 설립을 위해 허가된 학교법인은 모두 91개이며 이중 13개 법인이 지금까지 재산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실상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법인은 학교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다고 해도 가압류 설정이 돼 있는가 하면 이사회 구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취임승인이 반려되는 등 부실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법인은 이사장이 교수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기고 건축공사 대금문제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3개 학교법인 중 강북학원, 독우학원, 동욱재단, 수운학원, 모정학원 등 5개 법인은 법인 소유 재산이 전혀 없으며 임원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거나 이사 정수의 반이 결원돼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또 비인학원, 성재학원,명진학원 등 3개 법인은 법인 소유 재산은 있으나 임원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어 이사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산학원, 선교학원, 애향숙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법인 소유재산에 가압류가 돼 있다. 이처럼 부실법인이 난립하게 된 것은 교육부가 지난 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 최소 기준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해 주고 계획 불이행시 제재규정도 명확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부실법인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후 해산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난 18일 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한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학교법인 설립 허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이들 법인의 소명을 들은 뒤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학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3월까지 이들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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