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센터, 산·학·관 연계시설 학내 설치 가능

대학캠퍼스에 민자 기숙사와 지역문화센터 등 각종 민간시설 건립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대학 부지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등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설립자가 아니더라도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을 전제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교지내 소유를 허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학생편의시설을 민간기관의 투자를 받아 확충할 수 있게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은 대학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문화센터 등 주민복지시설과 산.학.관 연계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하고, 민간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감면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현재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이 11.1%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면 기숙사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학생편의시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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