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관리업무 대교협 이관, 법인 기본재산 처분 요건 완화

내년부터 대학입시 관리 업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이관되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요건이 완화된다. 또 2007년부터는 법인 이사회 취임 및 해임시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보고제로 전환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묶여 금지됐던 수도권 또는 동일권역내 대학 이전이 동일지역내에서는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학사·학생선발 12건 △사학 및 법인 15건 △학생정원 3건 △대학교원인사 10건 △국립대 운영 17건 등 63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자율화 방안에 따르면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3불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본사항만 법령으로 규정하고 입시 관련 집행·관리업무는 대교협·전문대교협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산업대 특별전형시 산업체 근무경력 기준 완화(1년6개월→6개월) △산업대 수시모집 도입 △제적생 유사학과 재입학 허용 △재입학 여석 산정기준 완화 △주·야간 전과 허용 △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이 내년도부터 시행된다. 학생 정원의 경우 편제 미완성 대학(대학 설립 후 4~6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이 정원자율책정기준을 충족하면 증원이 가능하며, 의료관련 전문학사 소지자의 4년제 대학 편입학 근거가 마련되고, 전문대 야간학과의 주간 개편이 자율화 된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교원 채용공고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고, 전문대·대학 교원 호봉이 단일화되며, 겸임교원 종류 제한을 완화해 다양한 형태의 교수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교수 파견기간 제한을 완화하며, 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 개선, 교원임용 심사단계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의 정관 준칙을 폐지하고 이사회가 임원 선임·해임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개방형 이사제, 회계투명화 방안 등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보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이 차입을 하고자 할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허가요건을 완하하며, 기본 재산을 처분할 때도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국립대에 대해서는 정원·조직·운영에 관한 권한을 앞으로 제정될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대폭 대학에 이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자율화 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하되 사후 평가와 재정지원, 감사, 정보공개, 컨설팅 기능 등을 강화해 보완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가 직접 챙길 것은 법령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대학에 일임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조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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