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전 입학처장 자녀 부정입학 의혹 관련

교직원 자녀 부정시험 의혹이 제기된 서강대에 ‘재시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교육부는 “대학에 교육적으로 풀어볼 기회를 준 것”이라며 “학교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달말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김왕복 감사관은 19일 “감사결과 문제 유출이나 답안 바꿔치기 등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정황상 부정행위 의혹이 굉장히 컸다”면서 “교육부 조사당시 전 입학처장이 재시험에 대해 동의했으나 재시험 조치후 마음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김사관은 이어 “재시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교측에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검찰에 전 입학처장을 고발 조치토록 요구했다”면서 “대학측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강대 전 입학처장 김 모 교수는 △자녀가 입시를 치를때 입시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입시 업무를 주도했고 △대학 학부 및 대학원 선후배 관계인 교수를 출제위원으로 선정했으며 △논술고사 출제위원이 30여분 정도 고사장 장소를 이탈하도록 하는 등 입시보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특히 김 교수의 자녀는 수능 모의고사나 고교 성적 등을 볼때 영어혼합형 논술고사에서 만점을 받을 실력이 못되는데도 작성 답안지와 예시 답안지의 문장구성과 표현, 어휘 선택이 거의 유사했으며, 응시자중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학생에게 만점을 준 두 명의 채점위원은 교육부 조사에서 "답안이 너무 완벽해 만점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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