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표절여부는 논문발표기관 판정이 국제적 관례" 해명

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새롭게 제기된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수시절 논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 김 부총리가 현재로선 사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3시간 이상 진행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무위원 워크숍'에 참석한 것은 물론 만찬까지 함께 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해냈다. 교육부는 해명자료에서 1999년 12월 김 부총리가 다른 연구자 2명과 함께 서울시의회로부터 1천800여만원의 연구비를 받고 쓴 논문(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입법적 대응방안)을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실적으로 제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BK21사업은 연구비 지원사업이 아니며 학생장학금과 국제협력ㆍ과제수행경비로 구성된 인력양성사업이기 때문에 BK21사업팀에 소속된 교수는 열심히 노력해 서울시와 학술진흥재단 등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수주해야 하며 그 결과로 나온 논문과 연구비 수주액수는 BK21사업의 실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때 발생한 결과물은 용역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 연구책임자가 보고서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 논문 형태로 다시 발표하는 것은 비영리 학술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한 김 부총리가 2001년 1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을 같은해 12월 소속 학교인 국민대 사회과학연구 학술지에 또 발표한 것은 "국민대 학술지 편집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술지 발행기관이 영세한 경우 논문 제출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문 투고를 독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발표된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의 1988년 6월 한국행정학회 발표 논문(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중심으로)이 신모(사망)씨 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과 관련, "표절 등 연구윤리문제는 그 논문이 발표된 기관에서 판정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기 때문에 한국행정학회에 문의한 것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1989년 4월 조교수에서 국민대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해 (제자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표절을 전제로 한 만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1999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3년간 지원된 BK21사업의 핵심분야 사회 4분과 12개 사업팀 중 1개 팀의 팀장으로 사업(연간 6천900만원씩 3년 간 2억700만원 받음)을 수행했고 결과보고서에는 중복발표된 논문을 모두 실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렇게 제출된 실적을 정부가 결과 평가 과정에서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의 세부평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김 부총리 사업팀의 교수논문 달성목표는 3년동안 15편이나 됐기 때문에 목표(7편)를 두배이상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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