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대학구조조정 등 현안 질의

4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고교등급제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육현안을 집중 추궁했다. 첫 질의에 나선 열리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지난 90년 사립학교법이 날치기 통과된 이후 사학의 비리가 증폭됐다”면서 “사학이 최소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사학법 개정이 사학의 법인 지배권을 무시하거나 법인의 권한을 빼앗아 특정 교원단체에 주려는 것이 아님에도 교육부가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대단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해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권은 국가의 기본 정책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등급제 시행 의혹과 관련된 대학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국민 의혹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어 사립대 가운데 수익용 재산을 3% 이상 확보하지 못한 대학들이 많은데, 사학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대학 구조조정의 경우 국립대는 각 대학에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국가 차원에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연세대 수시에 응시한 수험생 1백1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 계열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내렸다”면서 "교육부는 연세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20·21일 연세대 실태조사에서 단 한 장의 자료도 복사해 가지 못했다고 학교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면서 “대학 당국자가 양심고백을 하지 않는 한 대학에서는 고교등급제 시행 자료를 못 찾는다”고 잘라 말했다. 정 의원은 “강남·북 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 1차 수시에 지원한 학생과 합격 학생의 명단을 뽑아 비교과 영역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 보면 된다”면서 “고교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연세대에 가서 어떤 면접과 전형이 진행됐는지 비교하면 등급제 시행 여부가 명백히 들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서울지역 4년제 대학 36개교의 올해 평균 취업률이 60%로 집계됐는데, 대학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으며, "교육부총리가 부총리 이름에 걸맞게 사회 복지분야 전체의 업무협의·조정권을 관장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안병영 부총리는 “고교등급제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없는 평준화 체제에서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온다”면서 불허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안 부총리는 “고교등급제 의혹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는 처음부터 대단히 유보적이었다”면서 “지나치게 대학에 들어가 낱낱이 다 뒤지기 시작하면 대학의 자율성이 위축돼 다시 교과기록쪽으로 되돌아가는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부총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개혁의 큰 방향은 학생부와 정성적 평가기록이 중시돼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대학이 이걸 도와줘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재량권을 주면서 문제를 밝혀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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