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3개월간 고궁박물관 전시회 열어

14일 서울대 규장각에서 열린 인도ㆍ인수식을 통해 대한민국 국유 재산이 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향후 국보 지정 및 보관처 지정 절차 등을 남겨 두고 있다. 오대산 사고본 47책은 서울대와 도쿄대 간의 인도ㆍ인수증 교환을 통해 일단 서울대의 재산으로 등록된 뒤 이날 서울대가 국유 재산으로 신고함으로써 국가 소유의 문화재가 됐다. 서울대는 우선 규장각 국보 서고에 47책을 이미 보관중인 오대산 사고본 27책과 나란히 보관할 계획이며 사고본은 국보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미 국보 제151호로 지정돼 있는 조선왕조실록에 추가하기 위해 오는 19일 문화재위원회 국보지정분과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오는 22일에는 유홍준 문화재청장 주재로 실록의 원래 보관장소였던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사고와 인근 월정사에서 '조선왕조실록 환국 고유제 및 국민환영행사'를 마련한다. 이후 26일부터는 3개월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다시 찾은 조선왕조실록-오대산 사고본'전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문화재청은 전시회 이후 조선왕조실록의 공식 보관 관리처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홍준 청장은 이날 인도ㆍ인수식에서 "최종 보관장소는 전시회 이후 서울대 규장각과 월정사 및 실록을 기증한 도쿄대의 입장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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