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학협력단 추경예산의 절차와 제출시기 및 방법은? A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에 의하여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전용의 경우에는 총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동일 관내에서 항 또는 목간의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며, 이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관간의 예산 변경이나 총예산규모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본예산과 동일한 절차에 의한 예산의 변경과 확정된 예산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www.sahak.or.kr) 제공, 문의:(02)3479-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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