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부 신용보증 방식의 학자금 대출 방법을 교육부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 기존 방식과 달라진 점은. "대간이 최장 14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고, 개인당 대출 한도가 2천만원에서 4~6천만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대출이 안됐던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학생도 대출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도 대출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용보증기관이나 부모의 연대보증이 필요치 않고 대출심사도 간편해진다." - 이자율이 높아졌다. "정부 신용보증 방식의 대출이자율은 국채금리 기준(고정) 6.5% 정도로, 기존에 은행대출(이자율 8%)의 경우 정부와 학생이 각각 절반씩 4%를 부담한 것과 비교하면 개편 안이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용 및 까다로운 절차 등의 문제로 제2금융권에서 14~30%대의 이자를 감수해야 했던 학생들을 흡수할 수 있어 학생 전체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다."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한해 거치 기간동안만 정부가 금리의 4.5%(이공계는 6.5%)를 부담해 준다. 가구당 연 소득이 2,090만원 이하인 1~3분위 계층은 등록금 이외에 보증료, 생활비를 지원하며, 연 소득 2,090만원~5,050만원인 4~8분위는 등록금과 보증료를 지원한다. 단, 연 소득 5,0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학(원)생이 2명 이상일 때는 예외적으로 등록금 대출이 가능하다." - 대출 자격 요건은. "대학(원) 재학생(휴·복학생, 편입생 포함)으로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70점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며 본인의 신용불량 기록이나 기존의 학자금 대출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 대출 절차는. "먼저 학생 본인이 학자금포탈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대학에 제출한다. 대학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와 한도금액을 결정해 학자금신용보증기금으로 통보하고 여기에서 신용평가 후 최종 결정, SMS나 e-메일로 통보한다. 이 후 등록금 납부기간에 은행(인터넷뱅킹 가능하며 추후 대학 홈페이지에 가능한 은행 리스트 게재 예정)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원하는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 대출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 기혼자이거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의 호적등본이 필요하며 가구환산소득이 5천만원 이상이고 부모, 형제·자매 중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학(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대신 해당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이번 2학기 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 "정식 신청기간은 7월13일부터 23일까지이며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고(www.studentloan.go.kr) 시범운영 기간(6월15일~7월9일) 동안 권역별로 미리 신청해둘 수 있다.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는 누적해 계산하며, 이전의 대출금도 대출한도에 포함된다." - 대출금 상환 방법은. "본인이 선택한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상환이 시작되는데 대출금액이 1천만원이고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잡으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매월 113,548원을 △원금은 동일하게 나누고 이자는 대출차액에 따라 계산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상환금은 137,500원으로 시작해서 88,750원까지 단계적으로 하향분할로 내게된다. 상환금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내거나 계좌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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