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 "사학법인 요청"

보ㆍ혁 대결조짐을 보이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28일 '위헌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던 이석연 변호사는 20일 "사학법인연합회 등의 요청에 따라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위헌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28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대학과 전문대, 중ㆍ고교, 종교계 학교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이사장 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학교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 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사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토론 등 자유로운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과정에서 헌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12월 24일까지)이내에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을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보ㆍ혁 갈등으로 번지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학법이 정당한 것인지를 공익적 측면에서 헌법이라는 큰 틀에 놓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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