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과정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적용

개정 사립학교법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공포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립학교법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은 오는 29일 공포되며,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종교계와 사학법인들이 우려하는 개방형이사의 선임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에 정하도록 돼 있다”며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추천, 임명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에 개신교계와 천주교계, 사학법인 등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6일 열리는 2차 회의 때까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학법인연합회가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면서도 “적어도 개방이사에 관한한 정관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에 위헌으로 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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