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제 하에서 금융기관은 적자를 낼 경우에도 교육세를 내야되며 특히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증권사.신용카드사 등은 교육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금융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형준.박용일 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2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금융세제 심포지엄'에 앞서 25일 내놓은 '금융산업에 대한 교육세 부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세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목적세임에도 불구, 교통세와 주세 등에 포함돼 있고 교육과 아무 관련없는 금융기관도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교육세로 내고 있다"며 "이는 과거 방위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를 막기 위해 과세대상을 교육세로 전환했기 때문인데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어 "교육세 과세표준이 금융기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더라도 거액의 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또 금융기관에만 교육세를 부과하고 일반법인을 제외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교육세 부과대상인 금융기관 중에서는 은행.보험 등과 달리 증권사, 신용카드사, 시설대여회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교육세를 내지않고 있어 금융기관간 상호불공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교육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원 해야할 부분이지만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선은 금융기관의 교육세 과세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바로잡는 한편 빠른 시일 내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그에 따른 재정부족분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로 충당하거나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기타 직.간접세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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