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재임용에서 탈락한 후 24년 만인 지난 7월 교수 신분을 회복한 남천우(74·사진) 전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세계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남 전 교수는 소장에서 당시 재임용 심사 기준이 요구하는 평정을 받아 재임용에서 탈락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면서 교수직을 유지했다면 받았을 급여를 우선적으로 1000만원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함량 미달의 교수라는 오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1억원으로 계산해 청구한다고 밝혔다. 남 전 교수는 “시 서울대는 재임용 심사를 비밀리에 진행했고, 재임용 탈락 결정 이후에도 그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소명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자료 등을 내 손해배상 청구액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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