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대학가에 지적재산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대학교재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정품사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대학당국에 요구하 고 있는가 하면 해당업체들이 대학을 상대로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수호활동을 펴고 있어 더 이상 불법복제가 대학가에 발붙이기 힘든 거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검찰이 부산과 광주지역 대학가에서 불법복제 단속을 벌였으며, 이달초에는 국제음반 산업연맹(IFPI)이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등 11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 서버를 통해 무 단 배포되고 있는 음악파일 MP3 파일을 삭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특히, 멀티미디어 제작용SW '칵테일' 개발사인 칵테일사가 자사제품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려진 한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이다. 이같은 사례는 더 이상 대학이 불법복제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에 불과하 다. 사실 대학교재 복사부터 SW 무단복제에 이르기까지 대학만큼 불법복제가 활개를 치는 곳은 없다. 그동안 교육기관이라는 이점(?) 때문에 단속의 손길을 피할 수 있었는데다 대다 수 학생들이 싼 복사본을 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SW는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명지대 영자신문사가 재학생 2백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설 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학생의 99%가 "불법 복제품 구입이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사실을 안 다"고 답했으면서도 "복제품 구입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힌 학생이 77%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대학당국이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나서는 것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품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SW개발업체와 협력해 아카데미 할인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SW 구매비용을 대학에 지원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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