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학사학위 수여…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전문대 졸업자도 4년제 대학처럼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문대에서는 전문학사 학위만 받을 수 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문대 졸업자가 1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뒤 전문대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2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은 지난 98년부터 전문대에 설치됐으나 학점만 이수할 뿐 학위는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문대에서 전공심화과정을 포함, 3~4년을 공부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대(2년제 또는 3년제)가 학사 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일 계열의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입학자격을 얻는다. 전문대 재학 때 받은 학점과 합해 140점 이상이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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