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연구중심대, 연구보조비 비과세는 월 20만원

교수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한도가 올해부터 월 20만원이내로 축소된 것에 대해 대학 교수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말로는 글로벌 연구중심대를 채근하면서도 교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줄여 연구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진배(연세대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전국대학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협의회장은 22일 “최근 대학들이 연구경쟁력 확보에 앞 다퉈 나서는 상황에서 연구보조비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주변에서 교수님들께 종종 듣고 있지만, 이미 법이 시행되어 그러려니 하고 있다”면서도 “7월 중으로 대학가 의견을 모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수 연구보조비는 교수들의 봉급에 포함된 기본 연구비와 교재개발연구비 등으로 작년까지 전체 금액의 5%를 비과세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로 축소됐다.

연구보조비는 지난 1990년까지만 해도 전액 비과세였다. 그러나 당시 대학부속병원이 관행적으로 교수들에게 연구보조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비 비과세 비율과 같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총급여액 중 50% 비과세하도록 한 데 이어 매년 5~10% 포인트씩 비과세 한도가 줄었다.

그러나 초·중등 교사의 연구비와 대학 교수의 연구비 규모가 확연히 다른 만큼 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비과세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소재 사립대 A교수는 “대학 교수들과 초중등 교사의 연구비를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교수들의 연구 성과가 금전적인 대가 없이 발표돼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된다는 점도 비과세 한도를 높여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방 사립대 B교수는 “업적평가가 아니더라도 교수의 본분은 연구와 교육”이라며 “대부분 교수들이 자신의 급여에서 연구 관련 경비를 충당하는 것에 대한 비용처리는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와 관련한 각계 여론을 수렴해 공동대응하기로 했으며, 지난 5월 전국사립대학재정관리자협회도 연구비 비과세 비율을 작년의 5% 수준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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