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이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빍히며, 오히려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며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를 통해 학교의 참여와 자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학개혁국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현장에 정착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의 회계가 더욱 투명해지고,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개신교 목회단체들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신하영
press75@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