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불에 이어 불거진 내신 논란이 국회로 확산됐다. 정부가 대학들의 내신 무력화에 행재정적 제재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국회가 따져묻고 나선 것.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전날(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에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강제하는 근거를 제시하라”면서 “내신 반영비율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 등 3불 정책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행정·재정상 제재 규정’을 살펴본 결과 내신 반영비율을 이유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산을 국회가 정해준 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법적인 근거 없이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두뇌한국(BK)21사업, 지방대학역량혁신(NURI)사업 등 정부연구비 지원사업에 내신 반영비율을 근거로 연구비를 중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학교운영상 비리가 있는 경우 4가지 △학생 정원 자율책정 기준 등 인허가 조건 미이행 등 4가지 △각종 법령 위반과 자료 제출 지연 등 3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국회에서 교육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만큼 내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교육부의 행·재정적 제재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점쳐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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